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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차이비교

by newgyu 2024. 7. 19.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란?

새출발기금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부실차주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을 부실차주라고 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새출발기금은 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연체한 사람들의 원금조정(빚탕감), 이자조정 등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된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대상과 조건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한 후 문단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차이 비교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대상 금융회사 채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금융회사 채무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지원방식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을 중개지원 
원금조정 보유재산가액 초과 금액의 60~80% 원금 조정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이자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 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 (1~10년) 진행 거치기간 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년~10년) 진행
추심중단 신청 즉시 추심중단 신청 즉시 추심중단

※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기 (원금, 이자, 상환기간, 추심중단 4가지) ※

 

위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이지만 부실우려차주는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이며, 부실차주는 원금을 조정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부실우려차주는 이자율 조정과 분할상환 연장, 추심중단 3가지만 지원됩니다. 

 

대상 조건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3개월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

2024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에 사업자 등록이 되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부실차주에 대한 개념도 집고 넘어가기 위해 아래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 부실차주 예시 ※
1.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중인 자
2.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

3.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한 차주 중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4. 내입(일부 상환) 및 가산금리 인상 요구를 받은 경우
5.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6. 신용평점 하위 차주
7.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8.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주

 

우선 신청자격을 확인 후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www.newstartfund.or.kr

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까지 완료를 한 후 결과에 따라 진행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다음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처기기간 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 1년~10년 진행
  •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20년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0~12개월 거치를 한 다음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되며,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36개월(3년) 거치 후 1~20년 분한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

  • 보유 재산에 따라 60~80%까지 원금 조정 가능 
  • 부실차주의 경우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80%가지 원금 탕감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70% 전후로 원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자조정 

  •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고금리 부채의 경우에는 이자가 차등 조정이 됩니다. 

 

추심중단

  • 신청 즉시 익일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신청하게 되는 즉시 추심 활동이 중단되며 이를 통해서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방문 (사전 예약 필요)

 

유의사항

부실우려차주는 담보·보증·신용채무에 대해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금융기관이 채무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매각하는 경향이 있어 신용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은 1회만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Q3 : 새출발기금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조정, 원금 조정,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20년의 분할상환(신용대출의 경우 10년)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유 재산에 따라 0~8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Q4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추심중단이 되나요?

A4 : 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추심 활동이 중단되며, 강제집행 절차도 중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5 :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용정보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A5 :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원리금을 1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공공정보도 해제되어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카드 이용·발급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Q6 :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A6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Q7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7 : 부실우려차주의 조건에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차주가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8 :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적용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자금대출, 차량담보대출, 미납 렌탈료 등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차량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정수기 렌탈료 등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9 :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각각의 월 변제금, 변제기간, 탕감률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회생보다 신용 회복의 기회가 빠를 수 있으나,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Q10 : 새출발기금 신청 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0 :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3개월 미만의 연체자 또는 휴업, 폐업 상태인 차주를 의미하며, 이들도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실차주가 되기 전의 조건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가 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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