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5일 연체 후에 벌어지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매달 카드값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새출발기금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해서 각 기간별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값 연체 주관적인 경험
우선 연체했을 당시에 도착한 도촉 문자들의 내용인데요. 이용중인 카드와 대출건수가 많아서 카드사 및 금융사마다 일일이 언제부터 문자가 발송이 되는지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연체가 시작된 날로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은 알림 문자가 오게 됩니다. 5일 이상부터는 카드사나 은행 직원들이 전화해서 미납이 되었다고 잔고를 유지하거나 가상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연락이 하루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일부 은행은 오전에 전화해서 오후에 한 번더 확인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대금이나 원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입금을 해둘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만약 새출발기금이나 채무조정을 알아보고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개인회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전화를 주신 상담원께서는 "메모는 해두겠지만 우편, 알림, 독촉연락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해드린 것일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공식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각 기간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문단들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값 5일 연체시 벌어지는 일
연체 5일 이내에는 주로 카드사에서 문자나 전화로 미납 안내가 오고,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바로 납부하면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5일을 넘기면 연체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고,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과 이용하고 있는 카드사마다 모두 다르지만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며, 카드 한도 축소 또는 정지, 독촉 연락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5일부터는 진짜 연체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일 연체 했을 경우
연체 6일차부터는 실제 연체로 간주되어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체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되어, 다른 카드사들도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전화, 문자 등 채권추심 연락이 계속 오고, 대출이나 추가 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며, 실제 사례로 10일 연체만으로도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8등급까지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80점 대에서 660점대로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한 달(30일) 연체 시
30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자로 분류되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합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 신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카드사 채권추심 부서로 이관되어 독촉 연락이 심해지고, 가족에게도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 법적 조치(압류 경고 등)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체 기록은 최장 5년간 남으며, 완납해도 신용점수 회복이 어렵고, 금융거래에 지속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우편물이 날아왔으며, 카드사와 각 은행사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은 독촉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새출발기금을 준비중이라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통화를 마무리 했었습니다.
이후 연체 90일이 넘어가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재산 압류, 취업·대출 전면 제한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압류나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할 때 물어보니 한 달내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세 달 이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연체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 케이스도 있음
저같은 경우에는 여러 신용 카드 중에서 기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4월 말일의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15일쯤 지난날에도 새출발기금을 진행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로 방문을 했는데 연체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즉, 카드대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카드사마다 연체등록이나 연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체일수 확인하는곳 3곳
이렇게 3곳인데요.
연체일수를 확인은 개인이 직접 들어가서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일이 각 사이트마다 접속해서 인증하고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올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연1회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마지막 확인 수단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한국신용정보원과 나이스지키지 2곳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독촉 연락들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분들은 바로 신속채무조정으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가 있어서 새출발기금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독촉 연락이 바로 중단이 되니 새출발기금 요건을 채우기 위해 30일연체를 일부러 만들지 않더라도 바로 독촉 연락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점
아무래도 현재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실감에 깊이 빠져있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책으로 대비를 해야합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위에 언급한 제도들이고요. 만약 재산이 없고 30~70% 정도를 탕감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하여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다시는 되돌릴 수는 없죠. 지금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느끼고 깨닫는 것들도 분명 있을테니까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들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