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최대한도 1250만원 신청하기

by newgyu 2024. 5. 3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주저하지 않게 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근로복지넷 설명 페이지에서도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래 각각 문단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
결혼 준비에 드는 비용은 상당히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근로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함(2024년 기준 315만원 이하)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최소 3개월 이상 소속된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월 평균소득이 296만원 이어야 합니다. 

 

2.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융자 신청월 기준 직전 달에도 근로자가 없어야 하므로 2가지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날짜가 45일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사,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자

특수 형태의 종사자 또한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4가지 대상자들에 속하는 모든 신청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본인과 그가 속한 세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최대한도

최대한도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 최대 한도는 1,250만원입니다.

대출 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250만원까지 대출 가능
  • 보증료 : 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 0.9%를 제외한 금액(990만원 정도)이 실제 입금됨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을 통해 1,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저리(연 1.5%)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혼 초기 생활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 아래는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후 접수합니다.
  • 주의 사항 : 만약 신청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1. 접수처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청 : 로그인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혼례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인터넷 접수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서류

공통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소속 회사의 인사/총무 부서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소속 회사의 인사/총무 부서
  • 재직증명서 : 소속 회사의 인사/총무 부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국세청 홈택스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계약 상대방 또는 관련 기관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국세청 홈택스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계약 당사자 간 보유 또는 등기소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국세청 홈택스

 

혼례비대출 장점 정리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의 장점은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과 상환을 할 때 수수룍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 시중은행 대출과 비교하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 연 1.5%의 저렴한 고정금리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장기간 분할상환 가능
  • 낮은 금리 : 시중은행 대출금리(약 4~6%)보다 현저히 낮은 1.5%의 고정금리변동금리 위험 없음 : 고정금리이므로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 없음
  • 장기 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분할상환 가능하여 초기 부담 경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저리 장기분할상환 혼례비 대출은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혼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답변 : 대상은 재직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 근로자,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근로 기간, 소득 수준,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이 있습니다.

3. 혼례비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 공통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각 근로 형태에 따라 소득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4. 혼례비 대출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 답변 : 최대 1,2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 혼례비 대출의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혼례비 대출의 금리는 연 1.5%의 저렴한 고정금리입니다.

6. 대출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7.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본인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모든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8.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접수하는 방법, 둘째,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9.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 재직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2024년 기준 31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임대차계약서(필요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