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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안심전환대출 6억원이하 고정금리 신청하기

by newgyu 2024. 6. 1.

저금리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3~4% 수준의 낮은 고정금리로 저소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각 정책 내용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으므로 저금리 안심전환대출 공고내용을 참고하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각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대상

저금리안심전환대출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실소유자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한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자
  •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동형) 주택담보대출일 것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기업(사업자)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은 제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기준 금액이 있으나 6억원입니다. 또한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라는 점에서 소득 기준도 넉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대출금리

  • 금리 : 연 3.7~4.0% 수준의 고정금리
  • 한도 : 기존 대출 잔액의 90% 이내
  • 기존 대출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3.7~4.0% 수준의 고정금리입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가 7~12%인 중신용자도 2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고자 할 때, 기존 대출이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에 따라 신청 및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1.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환 신청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각 은행사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환 신청

다른 은행이나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주택금융 - Google Play 앱

본 앱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의 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play.google.com

구글 플레이스토어 주소입니다. 

 

 

‎스마트주택금융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 서비스 개요] 스마트주택금융은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보증, 주택

apps.apple.com

앱스토어 주소입니다. 

 

3. 다중채무자의 대환 신청 기준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는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및 접수처가 결정됩니다.

 

단일채무

  • NH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에서 신청
  •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 지역농협(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다중채무

  •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에서 신청
  •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에서 신청
  •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주의사항

  •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는 대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대출 상황에 맞는 기관에서 대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근로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필)
  • 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 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일용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재직증명서(회사 직인필) 및 월별 급여명세표 (접수월 이전 12개월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필)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프리랜서 등
  • 위촉증명서
  • 월별 급여명세표(회사 직인필)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지급기관의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령 확인을 위한 통장사본 추가 제출

 

안심전환대출 자주 묻는 질문 (FAQ)

1. 안심전환대출로 복합용도 건축물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공부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은 주택으로 간주하여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전환대출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및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입니다.

 

3.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7일부터는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p 인하된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0.55%p 인하됩니다.

 

5.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6. 5년 만기/고정금리를 적용하던 대출의 최초 만기 경과 후 대출을 연장할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최초 만기 경과 후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5년 미만 고정금리로 연장한 경우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연장한 경우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변동금리로 연장한 경우는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7. 소득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소득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일 경우(2022년 11월 7일부터는 최대 1억원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8.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떤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변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도 인정됩니다.

 

9.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불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0.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대출의 LTV 및 DTI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LTV는 70%, DTI는 60% 이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