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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newgyu 2024. 5. 25.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가 월세 비용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

대상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 일반형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조건

  •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부부 합산 순자산 2.92억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기존 주택 관련 대출 미이용자

 

대출 금리 및 한도

  • 우대형 : 연 1.0%,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일반형: 연 1.5%,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4회 연장 가능(최장 10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거복지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은 크게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우대형 대상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 세대주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 세대주

 

일반형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자격요건

  •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순자산 2.92억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기존 주택 관련 대출 미이용자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 특정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언제든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청년들이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에 따라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시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년들이 필요할 때마다 연중 언제든지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 방문 온라인 신청
  2.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대출신청 > 주거안정월세대출 메뉴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3. 수탁은행(주택도시기금 운영기관) 방문하여 대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납부영수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기타 수탁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필요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요건 충족
  • 기존 주택 관련 대출 미이용자

청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수탁은행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저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 일반형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Q. 대출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부부 합산 순자산 2.92억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기존 주택 관련 대출 미이용자

 

Q. 대출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 연 1.0%,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 일반형: 연 1.5%,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Q. 대출 기간은 얼마인가요?

  • 2년 거치 후 4회 연장 가능(최장 10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 신청

 

Q.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납부영수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기타 수탁은행 요구 서류

 

Q. 대출금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 거치기간 2년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연장 시 기존 대출금에 새 대출금 합산하여 상환

 

Q. 대출 실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시

 

Q. 대출 제한 사항이 있나요?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요건 충족
  • 기존 주택 관련 대출 미이용자

 

Q. 대출금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가요?

  • 아니오, 월세 지급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면 연중 수시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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