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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지원혜택 요건 신청방법

by newgyu 2024. 8. 1.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면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아무래도 복잡하고 심란한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차근 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이미 발생된 상황이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현명하게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 jeonse.kgeop.go.kr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지원 절차와 혜택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절차, 혜택 등에 대해서 문단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은 서류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확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결정문을 통해서 피해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상받거나 임대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 회수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혜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피해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법률적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법률적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 절차 지원 : 법무사 연계를 통해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무 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공매 지원 서비스 : 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해 피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거 지원

  • 주거 안정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시 거처 제공이나 주거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지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비 지원, 이자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혜택 신청 절차 

  1. 신청 절차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확인 받습니다. 
  4.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지원혜택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5가지 ※
1. 피해자 결정 요건 충족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등이 해당됩니다.)
5.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등)

 

이러한 절차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접수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등 

2. 접수 및 조사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광역시 또는 도에서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3. 결정 및 결과 통지

  • 국토부 (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결정문에는 결정번호, 인적사항, 주문(결정 내용)이 포함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수령 후 절차 결정문을 수령한 후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수령후 진행절차

1. 결정문 내용 확인

  • 결정문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결정 사항과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불복 여부 결정

  •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결정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판결의 경우 상급법원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청구

  • 승소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패소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채무 이행 요청

  • 피고(채무자)에게 결정문에 따른 채무 이행을 요청합니다.

5. 강제집행 준비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이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기타재산권에 대해 가능합니다.

6. 재산명시신청 고려

  •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검토

  •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추심 절차 진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는 경우, 추심금 지급요청서와 채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3채무자(예: 은행)에게 제출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소송 과정을 통해 소송 비용 청구, 강제 집행, 추심 절차 등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포함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피해자가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광역시 또는 도에서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고,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수령한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정문을 수령한 후에는 결정문 내용을 확인하고, 불복 시 이의신청 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이행을 요청하고, 자발적 이행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을 잃어버렸을 경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통해 소유권 등기 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기타재산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전세사기피해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더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지원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명시된 용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9.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방법이 있나요?

결정문을 잃어버린 경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출력이 불가능하다면,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재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0.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대출금을 무이자로 상환 중인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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